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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청원 동의 5만명 돌파…소관 상임위 회부
청원인 “한류스타 그루밍 성범죄, 재발 방지해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만 19세로 높여 달라는 국민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동의라는 성립 요건을 달성하면서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은 8일 오전 9시 기준 5만271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 A씨는 청원 취지에서 “최근 한류스타 ○○○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을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안건이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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