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윤길 전 시의장도 무죄…항소심 "직무상 부정행위 인정 어려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만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며 "원심은 최 피고인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 (공사 설립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으나 당시 경호를 요청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최윤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재판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성남시의장이 2012년께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 전 의장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에 8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56 가성비·빠른배송에 매출 '대박'나더니…모바일도 접수한 '이곳' 랭크뉴스 2025.04.15
44055 권성동 "한덕수 경선 안 나온다... '출마설' 언급 도움 안 돼" 랭크뉴스 2025.04.15
44054 [속보]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운영위 통과 랭크뉴스 2025.04.15
44053 [단독] 민주당 등 5당, '검찰 개혁·개헌 필요' 2차 선언 발표 랭크뉴스 2025.04.15
44052 [속보]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국민의힘 불참 랭크뉴스 2025.04.15
44051 [속보]‘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제방’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랭크뉴스 2025.04.15
44050 "尹, 마치 예수님 같았다"는 전한길 "尹心 얻어야 보수 진영 대선 승리" 랭크뉴스 2025.04.15
44049 [단독] 공수처,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랭크뉴스 2025.04.15
44048 日 "한반도+동·남중국해,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보자" 美에 제안 랭크뉴스 2025.04.15
44047 출근길 서울지하철 4호선 출입문·안전문 고장···승객 하차 후 회송 랭크뉴스 2025.04.15
44046 1주당 11억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지주사 랭크뉴스 2025.04.15
44045 [속보]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국민의힘 불참 랭크뉴스 2025.04.15
44044 [속보]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 랭크뉴스 2025.04.15
44043 [속보] 권성동 “한덕수 경선 안 나와… 출마설 언급 도움 안 된다” 랭크뉴스 2025.04.15
44042 경찰 '근로자 사망' 아워홈 압수수색… 한 달 전 하청직원 끼임 사고 있었다 랭크뉴스 2025.04.15
44041 시신 지문으로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랭크뉴스 2025.04.15
44040 김문수·홍준표도 '반명 빅텐트'…"이재명 이기기 위해 힘 합쳐야" 랭크뉴스 2025.04.15
44039 한동훈 “국민 관심 없는 ‘한덕수 차출론’, 테마주 주가조작 같아” 랭크뉴스 2025.04.15
44038 “이게 여진이 맞나요?”…만달레이 교민들은 지금 [미얀마 강진②/취재후] 랭크뉴스 2025.04.15
44037 최상목 “12조대 필수추경안 마련”…당초 발표보다 2조 증액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