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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 고위직 인사 3명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오늘(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습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이 2017년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말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 서 전 차장과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방부 차관 재직 중 2차례,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중 6차례씩 사드 관련 작전 정보 누설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8년 4월 12일 국방부 장관 명령에 반해 독단적으로 사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2020년 5월 29일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반입 작전 정보의 누설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전 비서관이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이라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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