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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은 임원이, 책임은 직원이?”
직원 책임범위 넓히는 급조한 쇄신안 불만 격화
친인척 DB도 사실상 무산됐던 대책, 현실성 없어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사. /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 노조가 다음 주 본점 직원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기업은행은 최근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이 적발돼 금융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다. 회사는 내부 쇄신안을 내놨는데 내용을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 ‘사고는 임원이 쳤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앞으로 나가는 모든 대출에 실무자 서명을 넣는 등 대출 문제에 대한 직원의 책임만 넓혔다’는 등 불만이 격화하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참석 인원은 본부 노조간부 전원과 본점 부서당 절반 이상의 전 조합원이다. 이번 시위는 부당 대출 사태 책임자에 대한 총사퇴와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는 쇄신안에 반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부당 대출을 유발하고 쇄신안을 급조한 경영진에 대해 투쟁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800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된 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지난달 26일 자체 쇄신안인 ‘IBK 쇄신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친인척 이해상충 원천 차단 ▲대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 작성 ▲승인여신 점검 조직 신설 통해 영업과 심사 업무 분리 등이다.

쇄신안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1일 IBK쇄신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및 조직문화 쇄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원들은 허울뿐인 쇄신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지탄을 받은 쇄신안 내용은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DB를 만들고 대출마다 담당직원의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제출한다는 부분이다.

기업은행 블라인드 캡처

앞으로 모든 대출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의 확인과 서명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윗선의 친인척에게 대출이 나가는 건에 대해 관계를 전혀 모르는 영업점 직원이 심사를 하고 허가를 내주게 된다. 실무자가 확인할 당시에는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친인척이나 부당대출에 대한 문제 생기면 결국 대출을 실제로 내준 해당 직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직원들의 우려다. 이번 기업은행 부당 대출도 지점장급 이상인 임원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친인척 DB에 대해서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과거 기업은행은 76억원 규모의 셀프대출 금융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한계로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즉 DB를 만들 경우 개인정보 활용을 하려면 DB에 이름이 올라가는 모든 인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친인척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얼마나 동의해 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직계 가족이 아닐 경우 제대로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 직원들은 친인척 DB안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당 대출과 관련해 기업은행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4월 중으로 검사 의견서를 송부할 예정이며 검사가 완료된 일부 부당 대출 개별 건부터 차례로 의견서를 발송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이 검사 의견서를 송부하면 기업은행은 검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답변서를 2~3주 안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 조치안을 만들어서,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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