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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10대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으로 사건 발생일 3일 전인 3월 18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가족 관계를 조사하던 중 한 명에게서 "아버지 직업이 중국 공안이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이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입국한 뒤 수원 공군기지를 가기 전까지 사흘간 또 다른 군사시설을 촬영하지 않았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출국 정지 조치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대공 혐의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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