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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떨어진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 등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며 “원심은 최 피고인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 (공사 설립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으나 당시 경호를 요청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최윤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최 전 의장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에) 피고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선고가 끝난 이후 취재진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재판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와 최 전 의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조례 통과의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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