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강화 음료’ 속여 미성년자 13명에 제공
국민일보 자료 사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탄 음료를 나눠주라고 지시한 주범 20대 남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해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들은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이 음료를 줬다. 이 중 9명이 마셨는데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고 범행을 벌였지만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A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앞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B씨(28)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