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아버지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미수에 그쳤지만, 아버지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버지도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 3분쯤 아버지 B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
사건 발생 1시간 전 A씨가 아버지를 폭행해 순찰차가 출동했고, 집 안에는 경찰관들도 있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