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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와 최 전 의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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