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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 2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압박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사과부터 해라”고 했다. 그는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논리) 아니냐”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거듭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우 의장은 정부가 보내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체를 국회가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기한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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