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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오늘(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 최 씨에게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8천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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