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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전 “대통령 권한행사 자제” 임명 않더니
스스로 말 뒤집고 기습 지명…위헌 논란 자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임명직에 불과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전격 임명한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도 대통령 몫 임명 안 해

논란의 핵심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현상 유지’ 정도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권한대행의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다름 아닌 한 권한대행 자신이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조차 안 했던 한 권한대행이 본인의 말을 뒤집고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전후로 헌법적 잣대를 달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만약 불가피하게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논리대로라면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때 비록 대통령 몫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국회의 의사를 알아보거나 고려했어야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를 건너뛰었다.

“이완규, 김건희 모친 변호 맡은 제2 윤석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 전 총리조차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 아무리 황교안이라도 최소한의 헌법적 선은 지켰다는 이야기”라며 “지금 한 권한대행은 그 선마저 넘어서려 한다. 형식적 임명권이 아닌 실질적 지명권 행사 시도는 헌법이 천명하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혹시 대선 때 한덕수에 투표하신 분 계시느냐”며 “주권자인 시민이 준 적 없는 권한을 무슨 권리로 행사한다는 거냐.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야당에선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초유의 알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 친윤 인사로 거론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점이 그렇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또 12·3 내란사태 하루 뒤 윤 전 대통령과 안가 회동을 한 4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내란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처장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변호도 맡으며 ‘제2의 윤석열’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국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인물 선정이 아닌가 의심까지 들 정도”라며 “나라를 어디까지 말아먹으려 하는 거냐. 살아 숨 쉬는 위헌, 헌법 쿠데타 우두머리 한덕수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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