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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5억 명 돌파', '1주일 만에 이미지 7억 장 생성.' 그야말로 폭발적 인기입니다. 개인 사진을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 같은 특정 화풍으로 변환해주는, 바로 챗 GPT의 이미지 젠 얘깁니다. 서버 과부하까지 일으켜, 샘 올트먼이 그래픽처리장치인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말할 정도죠.

그만큼 충격이 큰데, 맞물려 AI 창작물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장 화풍을 만든 지브리 스튜디오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픈 AI 대 뉴욕타임스‥미국 법원, 일단 뉴욕타임스 손들어줘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는데요. 기사를 비롯한 자사 콘텐츠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학습시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오픈 AI는 'AI 학습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 AI 모델은 혁신을 촉진한다'고 반박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수년 전 자사 AI 모델의 학습 방식을 보도한 적이 있다며, 이미 소송 시효도 넘겼다고 주장했고요.

미국 법원은 오픈 AI의 기각 요청을 일단 거부했습니다. 단순히 기자가 보도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리라 예측할 순 없었다는 거죠. 기사를 무단 활용해 사용자들이 유료 콘텐츠를 우회하도록 조장했다는 주장 역시 본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루기로 했고요.




'지브리' 열풍에도 불똥?


오픈 AI는 음성 AI 공개 때도 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유사하다는 논란을 촉발시켰었는데요. 인도 출판업계로부터도 소송을 당한 상태인데요. 법원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양한 스타일로, 대량 생산되며 재창조되고 있는 챗GPT의 이미지젠 기능을 두고 거센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지브리 스튜디오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지브리 스튜디오는 아직 공식 견해는 내놓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야자키 감독은 과거 AI 애니메이션을 보고선 "생명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진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놓은 적이 있죠.






창작의 영역? 저작권 침해?


일단 법조계에선 유사한 캐릭터를 직접 생성한 게 아니라면, 화풍을 빌려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AI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생성했다, 그 사실 하나로는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픈 AI가 지브리 작품을 AI 학습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저작권이 있는 작품 학습이, 오픈 AI가 주장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생성형 AI 특성상 가장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뉴스 저작물 학습과 관련해 언론사와의 충돌도 불가피하고요. 이래저래 AI 업계와 미디어 시장 간의 파워게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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