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2월26일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지역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마시게 하고 협박한 사건의 주범에 대해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2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아무개(43)씨는 징역 2년6월을, 또다른 김아무개(28)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3년 4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주범 이씨는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해 일당들에게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하려고 치밀하게 기획했다”며 “각자 역할에 따라 계획을 실제 실행에 옮긴 범죄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