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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이 후보자 野 강력반대 변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체제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의 합류로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만에 '9인 체제' 완전체가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 이후 공석을 모두 채우지 못해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한다.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10월에 발생한 공석은 국회 추천 몫이었는데 여야가 몇 명씩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선출 절차가 지연됐다. 이후 국회는 작년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을 거부했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보류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 1월 1일부터 8인 체제로 운영됐다.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들을 8인 체제에서 결론 내렸다.

마 후보자가 오는 9일 합류하면 현직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으로 총 9인이 된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후임자 취임이 미뤄지면 헌재는 다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한 대행은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자로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을 지났는데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미선 재판관 역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한 대행이 8∼9일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원론적으로는 늦어도 대선 전인 5월 중순께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헌재는 김형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2029년 3월까지 4년 가까이 9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

다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완규 후보자 지명에 강력히 반발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지명에 대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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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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