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촉구 목소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이미선, 김형두, 조한창,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정형식 헌재 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각각 출근하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른 아침 출근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탄핵소추 111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며 큰 고비는 넘겼지만,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매일매일 위헌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루 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재판관이 오는 18일에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몫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후속 인선이 늦어지면서 헌재는 ‘6인 체제’로 가까스로 운영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가처분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심리 정족수 7인을 6인으로 낮추는 고육책까지 동원된 이유다. 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됐을 때도 헌재는 ‘6인 체제’였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해 국회에서 선출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비로소 ‘8인 체제’를 갖추고 심리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똑같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았다. 지난 2월27일 헌재가 ‘최 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지만, 지난달 24일 탄핵안 기각으로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2명의 재판관 퇴임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두 분 재판관) 퇴임시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며 “권한쟁의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서 변론을 잡아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7일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지금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목소리도 크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인 체제의 심리와 결정은 논란의 여지를 크게 안고 있다”며 “한 총리는 마 후보자 불임명이라는 위헌 행위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에 대한 재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의무 위반을 수개월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행정부 수장이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 불완전 상태를 방치하는 상황이다. 헌재에 사건이 계류돼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공백 사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마 재판관 임명뿐”이라며 “임명 거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예비 재판관 제도나 재판관 임기 연장법 고민도 추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