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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완전체 못 갖춰 혼란 예고…국회선 ‘임기 연장’ 발의
법조계 “임명 방식 개선을”…해외선 ‘예비 재판관’ 도입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종 중대 사건을 맡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공백’이 얼마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다. 반복되는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접수됐을 때 헌재 재판관은 6명으로 선고 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두 달 전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6인 체제에서도 심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덕에 ‘심리 불가’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서둘러 재판관 3인을 선출했으나 마은혁 후보자 최종 임명은 밀렸고 탄핵심판 막판까지 변수로 꼽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헌재는 ‘6인 체제’로 또다시 기약 없이 시간을 보낼 뻔했다.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과거부터 있었다. 국회의 후임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지연되자 2012년 헌재에는 ‘재판관 공석 상태 장기화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에 헌재는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공석인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2017년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 지명이 10개월간 미뤄졌을 때에는 재판관 전원이 ‘8인 체제’의 불완전성을 조속히 해소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국회가 재판관 선출을 마쳤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자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상대 권한쟁의심판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임명을 강제할 방법은 없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선출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비어 있는 재판관 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 예비재판관 제도가 오스트리아·튀르키예에서 시행되고 있다. 헌재는 이진숙 위원장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헌재법은 7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면서도 “직무대행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는 전무하다”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독일에서는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업무를 이어가는 ‘임기 연장안’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달 말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미뤄지자, 야당에서도 독일 사례를 참고해 재판관이 후임 임명 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특정 성향 재판관을 헌재에 오래 남기려고 일부러 후임 임명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 헌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 방식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손질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고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각 3명씩 선출하도록 규정하는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에 2주 이상 후임을 선임하지 않으면 임명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도록 하는 등 개헌을 통해 재판관 선출·임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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