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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통령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
대법원, 헌재, 법무부, 법제처 유권해석 회피
본보 질의에 변죽만... 사법기관의 무책임 지적
조기 대선 국면서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
국민의힘 "李,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받아야"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은 중단돼야 하나, 아니면 계속해도 되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절차에 대한 논란은 아직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
고 규정했는데,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4개 사법기관 모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변죽만 두드리며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본보가 7일 국민의힘을 통해 이들 4개 기관에 문의한 결과, 어느 곳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규정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권한은 없다.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며 어물쩍 넘겼다.
헌재는 "형사상 소추엔 기소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소에 따른 재판도 포함한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재판부 심리를 통한 결정으로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
고 사실상 발을 뺐다. 다른 사법기관들도 "
헌법 84조의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법무부), "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 한정한다
"(법제처)고 둘러대는데 그쳤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 이 대표를 둘러싼 헌법 84조 해석 문제를 놓고 다시 첨예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유권자의 권리 행사와 정치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법기관들이 하나같이 모호한 해석에 그치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사법기관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불법 대북송금 △성남FC 불법 후원 △법인카드 횡령 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있다.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재판은 헌법 84조에 규정된 소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범죄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고 대통령 임기 도중이라도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목적이지 면죄부가 아니다
"라며 임기 중에도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2월 방송에 나와 "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은 정지되는 게 다수설
"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기관들이 헌법 84조가 규정한 소추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율사 출신 한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조기 대선에 앞서 소추의 명확한 의미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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