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선거방송심의위 구성 멈춰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김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했다. 방통위가 지난달 26일 신 사장 임명을 의결하자 김 사장은 이튿날 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에 논란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한다”며 “피신청인(방통위)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법원은 일관되게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MBC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인용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MBC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KBS·MBC·SBS·EBS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같은 주요 사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민원사주’ ‘편파심의’ 논란을 일으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6월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예고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류희림이 대선 선방위를 또다시 구성한다면 선방위를 내란 잔당들의 집합소로 만들어 어떻게든 선거에 개입하려 할 것”이라며 “방통위-방심위-선방위 삼각편대는 민주주의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칼춤을 추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와 방심위 정상화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