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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이견으로 주먹다짐을 벌인 끝에 다음 운항에 참여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최근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 항공사 국제선 기장 A씨와 부기장 B씨 간 몸싸움은 지난해 12월 19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인천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노선을 함께 운항한 뒤 현지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이들은 호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다가 다투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로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부상을 당해 구급 차량에 의해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호주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팀으로 비행에 나섰던 두 사람은 결국 귀국편 운항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후 각각 다른 비행기로 귀국했다. 대한항공이 대체 인력을 급히 브리즈번으로 보내면서 운항에 차질은 없었다.

대한항공은 최근 중앙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와 B씨를 면직 처분했다. 폭행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기장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8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의 경우 기장 2명과 부기장 1명이 한 팀으로 편성된다.

사측이 중징계를 결정한 데는 운항 승무원들은 다음 비행을 준비하는 이른바 '레이 오버(lay over)' 기간에 휴식을 취해야 함에도 상호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데다, 회사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들은 회사의 결정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동료 조종사들도 징계 수위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 사건이 조종석 등 기내가 아닌 호텔에서 발생했다는 점, 유니폼을 입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당시 편한 옷차림이었다는 점 등을 들면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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