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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 기자, 우선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의혹을 파악한 게 이미 작년이었잖아요.

왜 이제야 부른 걸까요?

◀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 바로 윤 전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주라' 녹취죠.

사실 검찰은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온 건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 혐의에 대한 증거를 작년 11월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소추 특권을 가졌던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김 여사마저 부를 엄두를 못 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출석 요구를 한 건 지난 2월 하순쯤인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막바지로 향할 때이기도 하고요.

공천 개입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직후쯤입니다.

사실상 검찰도 윤 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게 본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 앵커 ▶

이제는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윤 전 대통령 수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재구속이 가능한지에도 관심이 상당해요.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 기자 ▶

윤 전 대통령은 우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지난달 구속이 취소됐잖아요.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목되는 게 바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니냐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현재로서는 직권남용 수사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구속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 즉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일주일 뒤 본격화되는 윤 전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도 중요한데, 이번 헌재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기자 ▶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른 재판입니다.

탄핵 심판이 징계 성격이라면, 형사재판은 처벌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이 때문에 형사재판은 범죄 입증이 탄핵 심판보다 훨씬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두 재판의 주요 쟁점이 유사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활동 방해,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위치 추적 지시 등은 형사재판에서도 쟁점인데, 모두 헌재에서 위헌·위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헌재 결정이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형사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법조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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