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13~16세→13~19세로 상향해야”
청원 요건 통과… 국회 회부 예정

배우 김수현이 고(故) 배우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성인이 된 후의 일이라며 ‘미성년자 교제설’에 대해 부인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문턱을 넘어섰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7일 국회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 동의는 5만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인 A씨는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 씨는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도 지난달 31일 기자회견 통해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미성년자와 교제한 사실도, 돈으로 압박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 측의 협박과 허위 사실 인정 강요, ‘살인자’라는 공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김수현에게 김새론이 쓴 자필 편지에는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 편지는 한 유투버에 의해 두 사람의 사진, 영상 등과 함께 공개됐다.

김수현 측은 유족, 이모라 불리는 지인, 유튜버 등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86 [단독]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의 표명… 초유 '연판장 사태' 압박 느낀 듯 랭크뉴스 2025.04.15
44185 "약국 손님 주머니에 주사기가…" 신고했더니 포상금 30만원, 왜 랭크뉴스 2025.04.15
44184 원·달러 환율 이틀 연속 1420원대…국고채 금리는 하락 [김혜란의 FX] 랭크뉴스 2025.04.15
44183 [단독] "몸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 낳아야"‥교육청, 고교 교사에 징계 통보 랭크뉴스 2025.04.15
44182 다이소, 또 난리났다...이번엔 3000원짜리 ‘이것’ 랭크뉴스 2025.04.15
44181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국힘식 주 4.5일제?···“핵심은 노동시간 단축” 지적 랭크뉴스 2025.04.15
44180 이륙 직전 열린 비상구, 악몽이 될 뻔한 비행 랭크뉴스 2025.04.15
44179 홍준표 "대통령, 청와대로 복귀해야…헌재 폐지·개헌 추진" 랭크뉴스 2025.04.15
44178 경기 용인 아파트서 ‘5명 살해’ 혐의 50대 남성 검거 랭크뉴스 2025.04.15
44177 "조용한 집이었는데…" 노부모에 아내·자녀까지 살해한 50대男, 왜 랭크뉴스 2025.04.15
44176 민주당 “안하무인 한덕수”…국민의힘 “정쟁 위한 흔들기” 랭크뉴스 2025.04.15
44175 [단독]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의 표명… 초유 '연판장 사태' 압박 느낀듯 랭크뉴스 2025.04.15
44174 "아무도 안 봐준다"더니 차 관세 유예 시사… 트럼프, 후퇴 또 후퇴 랭크뉴스 2025.04.15
44173 ‘공사비 1조’ 재개발 대어 잡아라…포스코 vs HDC현산, 용산정비창전면1 수주전 랭크뉴스 2025.04.15
44172 항공기 비상구 강제개방 승객 “폐소공포증”…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5.04.15
44171 '노아의 방주' 실물 나오나... 튀르키예 아라라트산서 유적 발굴 추진 랭크뉴스 2025.04.15
44170 김재섭 “윤석열, 보수 두 번 죽인 대통령… 尹심 팔아 ‘탄핵 비즈니스’? 징계 대상”[이슈전파사] 랭크뉴스 2025.04.15
44169 "외국인이 몰래 음식물 내다 버린다"…악취 진동하는 울산 사연 랭크뉴스 2025.04.15
44168 [단독] 홍준표 쪽→명태균 5천만원 현금다발 증언…”김영선 선거비용” 랭크뉴스 2025.04.15
44167 이국종 교수, 군의관에 “‘탈조선’ 해라, 내 인생은 망했다” 작심발언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