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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13~16세→13~19세로 상향해야”
청원 요건 통과… 국회 회부 예정

배우 김수현이 고(故) 배우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성인이 된 후의 일이라며 ‘미성년자 교제설’에 대해 부인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문턱을 넘어섰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7일 국회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 동의는 5만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인 A씨는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 씨는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도 지난달 31일 기자회견 통해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미성년자와 교제한 사실도, 돈으로 압박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 측의 협박과 허위 사실 인정 강요, ‘살인자’라는 공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김수현에게 김새론이 쓴 자필 편지에는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 편지는 한 유투버에 의해 두 사람의 사진, 영상 등과 함께 공개됐다.

김수현 측은 유족, 이모라 불리는 지인, 유튜버 등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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