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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잃어버리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가 관건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같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냐, 중요임무종사냐 역할과 가담 정도가 다를 뿐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군인과 경찰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관심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재구속을 시도할 것이냐에 쏠립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재차 구속이 가능합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미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시한 상황이라 이 조항에 걸려 재구속이 제한되지만, 직권남용죄 수사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다면 재구속도 가능한 겁니다.

검찰이 경호처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에 성공한다면, 재구속 사유로 삼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건은 검찰 수사 의지입니다.

지난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취소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도록 석방지휘를 한 만큼, 이번에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드러낼지는 의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막았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미 입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공천 개입 의혹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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