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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의결 하자 없음 소명 안 돼"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취임 불가능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 즉시항고 제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 사장 취임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동의안건을 의결했다. EBS 보직 간부와 노조 등은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의했고, 김 전 사장은 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 전 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과 관련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2인의 재적 위원이 신동호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고 임명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과 관련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이미 2인 체제 방통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측에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과 신청 이익이 없다는 방통위 주장도 물리쳤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김 전 사장의 직무수행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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