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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 모두 10대 고등학생
범행 3일 전 관광비자 입국
경찰 로고.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대공 혐의점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일 중국인 10대 A 씨와 B 씨 등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 소재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촬영 장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장소 관할 경찰서인 화성동탄경찰서 안보수사 담당자와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이 현장으로 가 이들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중국 고등학생들이었으며, 사건 발생일 3일 전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 촬영이 취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또한 다른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파악하는 한편, 대공 혐의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40대 중국인 남성 1명이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된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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