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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적법성 다툴 여지 있다”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교육방송(EBS) 신임 사장 임명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김유열 전 교육방송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판결 전까지 신동호 새 사장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방통위는 신 사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하고, 이 위원장은 신 사장을 임명했다. 김 전 사장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새 사장 임명처분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다음날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은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처분이 존재함에 따라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유열 전 교육방송(EBS)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방통위 쪽은 신 사장이 취임하지 못함으로써 공공복리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 사장이 실질적으로 교육방송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 야당 2명)까지 모두 5명의 상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은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 의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임명하지 않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최 의원은 2024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윤 전 대통령의 ‘임명 보이콧’으로 추가 방통위원 인선은 중단됐고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진숙·김태규)만이 방통위를 지키게 됐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시도했고 법원은 여러차례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다시 교육방송 사장직에 복귀하게 된 김유열 사장은 이날 한겨레에 “현명한 결정을 해준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교육방송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사회와 부서장들 및 노조, 직능단체 등 교육방송 구성원 모두가 불법적인 사장은 안 된다는 강한 공감대를 이뤄낸 결과라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교육방송지부 조합원 등 교육방송(EBS) 구성원들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옥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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