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20일 열린 본인의 재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일 군 병력이 국회 내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왔네”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 청장은 또 “포고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며 다른 경찰 고위직 인사들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봉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국회 봉쇄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경찰 간부 2명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아 아래로 전달했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날 법정에서 ‘계엄 당일 조 청장 집무실에서 함께 TV를 통해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을 봤는데, 기억나는 말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조 청장이 군이 국회 경내에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왔네’ 이런 식으로 지나가듯 말한 게 기억난다”고 했다. 임 국장은 이 모습을 보고 ‘조 청장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임 국장은 조 청장이 계엄과 관련해 다른 경찰들과 논의하거나 사전에 알려준 적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증인도 함께 논의했던 것 아니냐’ ‘조 청장과 함께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잘못 진술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조 청장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임 국장은 “그렇지 않다”며 “조 청장은 이미 수 시간 전에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고, 그동안 생각과 판단을 했을 것인데 저와 논의했다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조 청장이 ‘포고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따르라’고 말했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계엄 당일 국회 외곽 봉쇄에 투입됐던 서울청 3기동단 소속 박만식 기동대장도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봉쇄하라는 서울청 무전을 들었다”며 “본청과 서울청 등 상급 청에서 충분한 판단을 거쳐 내려온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 전쯤 윤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미리 전달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구속기소 됐고 혈액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 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단독]윤석열, 계엄 발표 3시간 전 조지호 안가로 불렀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 회동에서 계엄군 장악 기관 등 지시 사항을 A4용지 1장에 적어 조 청장에게 하달했다고 한다. 장악 대상에 MBC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11714001

실체 드러난 ‘서울의밤’···12월3일 밤 11시54분 “포고령” 무전에 태도 돌변했다12월3일 오후 11시54분, 국회의사당 앞으로 인파가 몰려들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1시간쯤 지났을 때다. 영화에서나 보던 공수부대와 707특임단 등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왔다.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23시부로.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습니다. 포고령,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을...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4070002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97 ‘의원 끌어내라’ 거부한 군 지휘관 “박정훈 항명죄 구형 떠올랐다” 랭크뉴스 2025.04.14
43796 美 비자 칼바람…주한미대사관 "체류기간 초과땐 여행 영구 금지" 랭크뉴스 2025.04.14
43795 주 4.5일제 '대선 공약'으로 꺼낸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 우롱말라" 비판 랭크뉴스 2025.04.14
43794 “A45badc513d71bb28c6d4f1ab…해시값 동일합니다” 랭크뉴스 2025.04.14
43793 이번엔 "메시지 계엄"‥사과·반성 없는 82분의 강변 랭크뉴스 2025.04.14
43792 백종원 출연한 ‘남극의 셰프’ 첫 방송 연기... “편성 조정” 랭크뉴스 2025.04.14
43791 이성배 아나운서, MBC 퇴사 직후 홍준표 캠프 대변인 합류 랭크뉴스 2025.04.14
43790 주 52시간제 폐지하며 4.5일 근무 도입? “국힘, 모순으로 국민 호도” 랭크뉴스 2025.04.14
43789 고물가 시대에 준 ‘천원의 행복’, 4조 가까운 매출로 보답 받은 이곳 랭크뉴스 2025.04.14
43788 “한 입 먹고 끝”… ‘9900원’ 뚜레쥬르 뷔페, 버려진 빵 ‘산더미’ 랭크뉴스 2025.04.14
43787 K-게임 동남아 수출 ‘2조 시대’… 넥슨·엔씨소프트도 공략 확대 랭크뉴스 2025.04.14
43786 9613억원 ‘블랙 호크’ 개량 사업 수주전 본격화… “유지·보수 능력 관건” 랭크뉴스 2025.04.14
43785 손동작… 격앙된 목소리로 82분 ‘셀프 변론’ 랭크뉴스 2025.04.14
43784 아내 명의로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 “겸직 징계 억울” 소송 패소 랭크뉴스 2025.04.14
43783 독주 먹이고 비서 성폭행, 상습 불법촬영도… 유명 사업가, 2심도 실형 랭크뉴스 2025.04.14
43782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외교부 장관 "여러 의혹 있어 감사 청구" 랭크뉴스 2025.04.14
43781 "코미디""난삽한 공소장"…尹, 11명 변호인 대신 93분 직접 변론 랭크뉴스 2025.04.14
43780 2000만원대 BYD 전기차…국내 인도 시작 랭크뉴스 2025.04.14
43779 韓대행 "필요시 트럼프와 직접 소통…관세 최소화 노력할 것"(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4
43778 음주상태서 과속·신호위반, 보행자 치고도 발뺌한 30대···결국 법원서 중형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