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20일 열린 본인의 재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일 군 병력이 국회 내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왔네”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 청장은 또 “포고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며 다른 경찰 고위직 인사들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봉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국회 봉쇄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경찰 간부 2명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아 아래로 전달했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날 법정에서 ‘계엄 당일 조 청장 집무실에서 함께 TV를 통해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을 봤는데, 기억나는 말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조 청장이 군이 국회 경내에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왔네’ 이런 식으로 지나가듯 말한 게 기억난다”고 했다. 임 국장은 이 모습을 보고 ‘조 청장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임 국장은 조 청장이 계엄과 관련해 다른 경찰들과 논의하거나 사전에 알려준 적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증인도 함께 논의했던 것 아니냐’ ‘조 청장과 함께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잘못 진술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조 청장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임 국장은 “그렇지 않다”며 “조 청장은 이미 수 시간 전에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고, 그동안 생각과 판단을 했을 것인데 저와 논의했다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조 청장이 ‘포고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따르라’고 말했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계엄 당일 국회 외곽 봉쇄에 투입됐던 서울청 3기동단 소속 박만식 기동대장도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봉쇄하라는 서울청 무전을 들었다”며 “본청과 서울청 등 상급 청에서 충분한 판단을 거쳐 내려온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 전쯤 윤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미리 전달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구속기소 됐고 혈액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 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