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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말을 했다는 경찰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임 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5분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아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 국장이 당시 오 전 차장으로부터 ‘국회의원 항의가 많으니 전면 통제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재고 요구를 받고 조 청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전면 출입 차단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조 청장 변호인이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라고 확실히 얘기했냐”고 묻자, 임 국장은 “명확히 기억난다”며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조 청장과 논의 없이 지시만 받은 게 맞느냐’, ‘조 청장과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또는 기억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청장은 대통령 등에 그런 지시를 수 시간 전에 받고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경황없는 경비국장한테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답했습니다.

임 국장은 국회 경내 있는 계엄군을 TV로 본 조 청장이 지나가는 말로 “‘이제 왔네’ 이런 뉘앙스로 지나가듯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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