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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사고 운전자가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 출구를 나서는 순간부터 차량 속도가 빨라지며 1초 간격으로 다급하게 "막 가"라고 외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사고 운전자 측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오늘(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박스에) 사고 원인 유추할 만한 대화 내용 녹음 없다'는 경찰 초기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의 누명을 씌웠다"며 블랙박스 외의 여러 '급발진'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 "정비례여야 하는 스로틀밸브와 가속페달 수치가 반비례...1심서 심도 있게 안 다뤄져"

법률사무소 나루 제공_ 사고 차량 EDR 기록

하 변호사는 스로틀밸브 열림량 수치와 가속 페달 변위량 수치가 반비례로 나타난 EDR 기록을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가속 페달의 움직임에 따라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인 '스로틀 밸브'와 가속페달 변위량 수치는 정비례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ECU(전자제어장치)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차량들에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되며 ECU의 역할이 복잡해진 만큼, 신호 계통 이상 등 다양한 오류가 날 수 있단 겁니다.

아울러 1심 재판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증언도 사실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 기록에 따르면 국과수 관계자는 "급발진에 대한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밖에 없다. 일본, 미국, 유럽 어느 곳을 보더라도 급발진에 대한 이슈는 없고 다 페달 오조작에 대한 이슈로 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하 변호사는 이와 달리 급발진 사고 원인을 차량 결함이라고 본 2013년 미국 북아웃(Bookout)과 도요타의 소송에 따른 합의 등 해외 사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 재판부 "국과수 감정 문제없어, 운전자 페달 조작 오류...금고 7년 6개월"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60대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는 등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일어났다고 봄이 상당(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 오작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는 "급발진 사고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징후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차씨가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가 떼며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국과수는 차 씨 차량 데이터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 작동 기록이 없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한 기록이 반복된 점, 차씨의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과 일치하는 점, 주차장 출구 방향 진행 중 '일단 정지' 표시에도 가속한 점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에 따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오는 3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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