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7일 받아들였다.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지만,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여전히 주요 사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와 방심위 정상화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규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신 사장의 임명을 의결했고, 김 사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피신청인을 포함한 2인의 재적위원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임명이 이뤄졌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법원은 일관되게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인용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현재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3일 KBS·MBC·SBS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 청취를 했고, 오는 8일 EBS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다. ‘민원사주’와 ‘편파심의’ 논란을 일으킨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조기 대선을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구성을 예고하면서 언론계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류희림이 대선 선방위를 또다시 구성한다면, 선방위를 내란 잔당들의 집합소로 만들어 어떻게든 선거에 개입하려 할 것”이라며 “내란을 내란이라고 보도하지 말라는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앉아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돌입한 지금, 방통위-방심위-선방위 삼각편대는 민주주의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칼춤을 추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