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공군기지 근처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중국인 2명을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해당 중국인들은 지난달 21일, 수원시 공군 제 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는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출국 정지 조치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대공 혐의점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중국인 남성이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했지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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