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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태료 효용 없고 감치도 불가능”
검찰 “이 대표, 헌법과 법률 무시하는 행태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다섯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증인 신문을 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강제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7일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자 “더는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다섯 차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과태료도 별다른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설령 국회 동의를 요구해도 국회에서 안건을 부의할지 그리고 부의 결과 동의가 이뤄질지 증인 신문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진행된 재판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검찰 측은 반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너무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이 대표는 저희 핵심 증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국회의원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과 24일, 28일과 31일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 대표는 두 차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과태료 처분 후에도 불출석하면 최장 7일간 감치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해서 과태료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감치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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