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경찰 간부가 7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여기에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국장은 계엄령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 밤 11시 35분쯤 조 청장에게서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이 “증인이 보고하자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라고 확실히 얘기했냐”고 묻자, 임 국장은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다”고 했다.
또 임 국장은 계엄령 선포 직후 조 청장 집무실에 모였던 경찰 간부들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의 변호인이 “조 청장과 윤 전 조정관이 나누는 대화에서 ‘이재명’, ‘한동훈’과 같은 표현을 들은 적이 있나”라고 묻자, 임 국장은 “전혀 없다. 매우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에 들었으면 기억이 날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임 국장에게 “증인은 지난 검찰 진술 때 조 청장이 계엄군을 TV로 보면서 지나가는 말로 ‘이제 왔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면서 “(계엄군이) 늦게 왔다고 (조 청장이) 한 게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임 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라면서 “그 말을 듣고 조 청장이 무언가 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