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 공식 답변 받았다고 밝혀 “즉시 임명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최근 국회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4일 헌재로부터 마 후보자 미임명 상태에 관해 이같은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는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2월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헌재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며 이 결정이 한 총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음에도, 국회가 뽑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한 사유 등으로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한 총리는 지난달 24일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음에도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