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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열 전 EBS 사장 측이 제기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늘(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은 취임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EBS 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EBS 사장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전문성, 인격 등의 발현ㆍ신장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재적위원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기로 심의ㆍ의결하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습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지난 3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절차적 위법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분을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E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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