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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쇼크에 제조업 공동화 우려
野 주도 국내 생산분 법인세 인하 법안 주목
관세 쇼크 수출 타격 일부 상쇄 효과에도
해외 기업 안방 잠식···실제 혜택 적을 듯
현대제철 인천 공장 전경.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판매를 늘릴 경우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앞세워 전세계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강요하는 가운데 나온 방안이어서 주목 받았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촉진세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정 지출 규모에 비해 기업 생산 유발이 크지 않고 자칫 중국 기업에 안방만 내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건 발의 돼 있다. 두 법안은 전기차·반도체·배터리·의약품 등 전략산업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한해 법인세를 15~20%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법안에 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관련이 깊다. 미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철강 등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 기업들은 현지 생산 확대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국내 생산·판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 의존도가 높아 세제 혜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부진을 내수 판매를 통해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중소 전기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고율의 관세와 공급망 리스크 등 외부 요인에 대응해 국내 생산을 늘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좁은 내수시장을 고려할 때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만으로 대기업들의 생산 확대를 유인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신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형태의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제안을 논의해 볼 수 있지만 두 개의 제도가 공존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지원의 관점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 촉진세제가 비야디를 비롯한 중국 제조기업에 안방을 내줄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정부의 관세 인상에 타격을 받은 중국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노리고 한국 시장으로 대거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로선 안팎에서 경쟁해야 하는 대상만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나라를 대미 수출을 위한 우회 통로로 여기는 중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셈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도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세액공제 대상 업종과 제품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할지, 기존 제도들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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