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사흘이 지난 7일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의 퇴거가 늦어질수록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처지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가 1년 넘게 수사 중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검찰이 관련자 대다수를 재판에 넘긴 ‘명태균 게이트’의 정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대부분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생활 유지’는 증거인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직 대통령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관저 생활을 이어가는 건 위험하다. 여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증거인멸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말맞추기 우려도 나온다. 특히 체포영장 저지 사건의 경우,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 지위가 사라진 만큼 본격적인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경호처 관계자를 상대로 한 입단속이나 회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 사건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사회에선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정기록물이 될 경우 최소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사생활 관련 기록은 최대 30년)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어 “무분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범죄 증거 은폐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