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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0대 자산가와 재혼 후 5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60대 여성(중국 국적)을 1년가량 수사했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A씨 사위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씨(89·사망)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아왔다.
생전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 120억원대 자산가가 된 B씨는 부인과 헤어진 후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다. 그러나 2개월 뒤인 2024년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부인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