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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3차 공판
공수처 수사관 “생명의 위협 느껴”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 1월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을 운전한 수사관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수사관이 공무 수행 중이라고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접 사태 가담자들의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공수처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는 공수처 직원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했다. 당시 시위대는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으며 공수처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시위대가 공수처 차 안쪽을 살펴 공수처 차량인 것을 알아채고는 수십명씩 차량을 둘러쌌다. 기름인지 물인지 모를 액체로 전단지를 적신 상태였다”며 “차량을 막아 발로 차고 전복시키려 했다. 주먹으로 차량을 때리고 날카로운 것으로 바퀴에 구멍을 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시위대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112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기동대가 (시위대를) 분리해 간신히 빠져나왔다”며 “차량에 불을 붙이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수처 수사관인 것을 시민들에게 알렸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변호인은 “신분증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고지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공무수행인지 어떻게 인지하냐”고 했다. 이에 A씨는 “공수처 직원 한 명이 차량 밖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와중에 구타당했다”며 “변호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 좋았겠지만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도와주러 왔다가 봉변당한 수사관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A씨의 반박에도 변호인들은 “공무수행을 알렸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증인에게 ‘왜 그렇게 답변하냐’는 식의 추궁은 자제하라”며 변호인을 제지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증인석에 차폐막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재판부·검찰과 언쟁했다. 검찰은 “수사관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차폐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언하는 것이 적당하다.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증인은 감금죄 피해자”라며 증인석에 차폐막을 설치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성폭행 사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아니다. 차폐막은 피고인의 심리를 위축시킨다. 이런 취급은 공정치 않다”며 항의했다.

피고인 측변호인들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A씨에게 “차폐막 설치 요청을 증인 독자적으로 한거냐. 변호인 권리가 침해됐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이 “반복적으로 질문하면 증인이 불안해하지 않겠냐”고 제지했다. 검찰도 “반대 신문은 주 신문과 관련 있는 것만 하라”며 변호인에 항의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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