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비기일 23일 오전 11시 30분
피고 출석 의무 없어 이 대표 안 나올 듯
피고 출석 의무 없어 이 대표 안 나올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 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달 23일 재개된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신청으로 인해 중단된 지 4개월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법원이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이 대표 측에 7차례 송달했으나, 이 대표 측이 번번이 수령하지 않다가 지난달 28일 8번째 송달을 수령한 뒤 7일 이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서 재판 진행이 가능해졌다.
23일 준비 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하는 일정인데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나와 앞으로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