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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휴대전화서 사진 다량 발견
경찰, 대공 혐의점도 배제 않고 조사
경찰 마크


공군기지에 있는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10대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군 등 2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본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112 신고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2명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사건 발생 3일 전 가이드도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갖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A씨 등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대공 용의점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지난 1월에는 제주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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