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발인식이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이 사망해서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참작하고, 범죄 혐의가 밝혀져도 처벌이 불가해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를 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28일 경찰에서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성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장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A씨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영상과 음성 등을 공개했다. 또 A씨는 사건 당일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남성 DNA가 검출됐다고도 했다.
장 전 의원은 A씨 측이 입장을 밝힌 뒤인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5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