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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군 제공

경기도 수원 소재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한 주민이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화성동탄경찰서 안보 수사 담당자와 도경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은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적발한 뒤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며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일안반사식카메라(DSLR)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하고 있는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A씨는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대공 용의점 여부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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