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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대장동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다섯 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 증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7일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열었지만 이 대표는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지난 21일, 24일, 28일, 31일과 이날까지 다섯 차례나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모두 나오지 않았다. 사유서에는 ‘성남 에프시(FC), 백현동,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등 여러 사건으로 기소가 돼 당 대표자 활동과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바 없다. 현재로서는 알거나 기억하는 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의 연이은 불출석에 대해 “(이 대표가) 너무나 헌법·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재판장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6차례 거쳐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매번 증인신문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서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고, 더는 이재명 증인에 대해서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는 강제구인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국회 동의가 매번 필요한 일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재판부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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