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李 "개헌 필요하지만 내란종식 먼저" 밝히자 우의장 입장문 발표

우의장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개헌 동의…환영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 지도부가 '개헌·대선 동시 투표'에 동의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우 의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 요건 강화 등 일부에 대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의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85 [청론직설] “갈등 줄여야 할 정치가 분열 키워…국가 에너지 모아 위기 극복을” 랭크뉴스 2025.04.07
45084 헌재, 국회 질의에 "한덕수, 마은혁 임명은 헌법상 의무" 랭크뉴스 2025.04.07
45083 조국혁신당 "尹 부부, 관저서 증거인멸 우려…당장 방 빼야" 랭크뉴스 2025.04.07
45082 원·달러 환율 33.7원↑ 5년만에 최대폭 뛰어 …한은 비상TF 재가동 [김혜란의 FX] 랭크뉴스 2025.04.07
45081 [속보]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랭크뉴스 2025.04.07
45080 [속보]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랭크뉴스 2025.04.07
45079 원·달러 환율 5년만에 최대폭 상승…한은은 비상TF 재가동 [김혜란의 FX] 랭크뉴스 2025.04.07
45078 윤석열, 파면 나흘째 관저에 버티기…“증거인멸 가능성 커져” 랭크뉴스 2025.04.07
45077 박관천 “김건희, 한남동 관저 빨리 나가고 싶다며 경호처 압박” 주장 랭크뉴스 2025.04.07
45076 원가 낮추려 동남아 갔는데… 섬유·의류 업체들, 트럼프 ‘관세 폭탄’ 랭크뉴스 2025.04.07
45075 박관천 "김건희, 한남동 관저 빨리 나가길 원해... 수행팀 이탈 가속화" 랭크뉴스 2025.04.07
45074 '대선 도전' 홍준표 "우리 쪽으로 와야" 이준석 "무슨 염치로 단일화 언급하나" 랭크뉴스 2025.04.07
45073 [마켓뷰] 코스피 5.6% 폭락한 ‘검은 월요일’… 외국인 역대 최대 매도 랭크뉴스 2025.04.07
45072 [속보]미국발 관세 충격파에 코스피 5.57% 폭락···원·달러 환율은 33.7원 폭등 랭크뉴스 2025.04.07
45071 재혼 두달만에 사망한 자산가…56억 인출한 재혼녀 ‘무혐의’ 왜? 랭크뉴스 2025.04.07
45070 대한항공 조종사들, 비행 마치고 호주에서 주먹다짐‥"대체인력 투입" 랭크뉴스 2025.04.07
45069 [속보] 원·달러 환율 33.7원 급등…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 랭크뉴스 2025.04.07
45068 [속보] 관세전쟁 여파… 원·달러 환율, 33.7원 오른 1467.8원 마감 랭크뉴스 2025.04.07
45067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소송서류 미수령…대법 특별송달 촉탁 랭크뉴스 2025.04.07
45066 [속보]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집행정지 '인용'‥본안 소송 판결 전 취임 불가 랭크뉴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