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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체포 특권 취지 안 맞아···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 증인으로 연이어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더 이상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치 등 강제 소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불출석한 것은 이날까지 총 5번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증인 소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2021년 말부터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증인이 불출석할 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감치나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총 800만원 부과했다. 이 대표가 과태료 처분 후에도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강제 구인·감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강제 구인과 감치 모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 대상으로, 강제 구인을 하려면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낸 후 국회의 안건 부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부는“(이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6차례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국회 안건에 부의할 것인지, 부의 결과 동의 의결이 이뤄질 것인지 매 증인 신문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이 과태료 처분 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 증인을 구치소 등에 구금할 수 있는 ‘감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치는) 신체 구금을 동반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구인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이 대표가)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과태료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감치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재판부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불체포 특권이 도입된 취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증인 출석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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