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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의 직무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는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마쳐야 하는데, 계엄 관련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두고 '봉인'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안전 보장에 위험 초래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열람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결정하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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