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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5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5차례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더는 증인 소환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현직 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소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7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인이 받고 있는 대장동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네 차례 기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2021년 말부터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서,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더이상 이재명 증인에 대해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분이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6차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과태료도 출석 확보에서 별다른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설령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매달 기일을 지정해서 동의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그리고 부의한 결과 동의 의결이 이뤄질 것인지를 매달 증인신문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24일·28일·31일에 이 대표를 네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 대표는 두 차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에 과태로 300만원을, 28일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2일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또 같은 법 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구인이나 감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 소환에 구속영장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직 의원인 이 대표 구인·감치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신체 구금을 동반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증인 구인과 마찬가지 취지로 판단할 수 있고,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서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과태료 처분은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최종 처분한 후 확정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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